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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가합5153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4.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및 피고 A의 보험금 수령 피고 A의 딸인 피고 B은 2009. 10. 28.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별지 보험계약내역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10. 11.부터 2014. 11. 25.까지 무릎, 발, 손 염좌 및 긴장, 요추, 요골측부인대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총 19회에 걸쳐 총 293일 동안 입원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20,800,000원을 수령하였다.

순번 진단명 병원명 입원일수 입원기간 지급금액(원) 1 무릎, 발, 손 염좌 및 긴장 D병원 15 2010. 10. 11. ~ 2010. 10. 25. 1,200,000 2 발명의 염좌 및 긴장 E병원 10 2010. 11. 23. ~ 2010. 12. 2. 700,000 3 요추, 요골측부인대 염좌 및 긴장 D병원 15 2011. 1. 3. ~ 2011. 1. 17. 1,200,000 4 경추, 요추, 발목삼각인대 염좌 및 긴장 F병원 15 2011. 3. 28. ~ 2011. 4. 11. 1,200,000 5 요추 제4-5, 천추1번 디스크팽윤, 척추관협착증, 양측 슬관절염 G병원 18 2011. 5. 11. ~ 2011. 5. 28. 1,500,000 6 추가난장애, 경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H병원 21 2011. 6. 14. ~ 2011. 7. 4. 2,100,000 7 " I병원 17 2011. 9. 5. ~ 2011. 9. 21. 1,700,000 8 경추간판장애, 좌골신경통, 어깨 관절주위염 J병원 21 2011. 10. 14. ~ 2011. 11. 3. 2,100,000 9 요추부 통증, 아래다리 근막통증증후군 K병원 17 2011. 12. 8. ~ 2011. 12. 24. 1,700,000 10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및 긴장 L병원 15 2011. 12. 29. ~ 2012. 1. 12. 1,500,000 11 요추부 통증, 어깨부분 근통 I병원 15 2012. 1. 16. ~ 2012. 1. 30. 1,400,000 12 추간판장애, 경추간판장애 M병원 18 2012. 2. 10. ~ 2012. 2. 27. - 13 편마비, 긴장형 두통 N병원 15 2012. 7. 2. ~ 2012. 7. 16. 1,100,000 14 경추통 G병원 18 2012. 8. 27. ~ 2012. 9. 13. 1,500,000 15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L병원 15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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