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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5가합61257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09. 4. 8.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2. 12.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사망 및 사망외수익자가 피고 A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B의 입원치료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9. 9. 18.부터 2009. 10. 31.까지 C병원에서 장염, 좌제1무지 외반증으로 4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 9. 18.부터 2015. 10. 30.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31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진단명 병 원 입원기간 일수(일) 1 장염, 좌제1무지 외반증 C병원 2009. 9. 18. ~ 2009. 10. 31. 44 2 상세불명의 급성 세기관지염, 편도염(급성) D병원 2010. 4. 10. ~ 2010. 4. 21. 12 3 상세불명의 긴장성 두통 항강 D병원 2010. 5. 20. ~ 2010. 6. 3. 15 4 상세불명의 긴장성 두통 항강 D병원 2010. 9. 17. ~ 2010. 10. 2. 16 5 노년 초기 백내장 E병원 2010. 10. 14. ~ 2010. 10. 15. 2 6 상세불명의 긴장성 두통 항강 D병원 2011. 1. 24. ~ 2011. 2. 5. 13 7 상세불명의 긴장성 두통 항강 D병원 2011. 5. 6. ~ 2011. 5. 20. 15 8 긴장형두통 상세불명의 편두통 F병원 2011. 6. 13. ~ 2011. 6. 28. 16 9 상세불명의 편두통, 긴장형 두통, 경도인지장애, 기타 다발부위의 급성 상기도감염 F병원 2011. 10. 14. ~ 2011. 10. 25. 12 10 상세불명의 편두통, 긴장형 두통,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G병원 2011. 11. 21. ~ 2011. 12. 7. 17 11 노년 초기 백내장, 왼쪽 E병원 2012. 5. 18. ~ 2012. 5. 19. 2 12 상세불명의 편두통, 긴장형두통 G병원 2012. 6. 1. ~ 2012. 6. 9. 9 13 어지러움, 두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H병원 2012. 12. 21. ~ 2013. 1. 5. 16 14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다리 긴장 I병원 2013. 2. 23. ~ 20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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