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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52300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11. 30.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B으로,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의 입원치료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0. 4. 9.부터 2010. 4. 13.까지 C병원에서 ‘현기 및 어지러움’의 병명으로 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4. 9.부터 2014. 3. 1.까지 33회에 걸쳐 합계 51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병원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진단명 1 C병원 2010. 4. 9. - 2010. 4. 13. 5 현기 및 어지러움 2 D병원 2010. 5. 4. - 2010. 5. 8. 5 대뇌혈관질환(의증) 3 E한방병원 2010. 5. 11. - 2010. 5. 19. 75 두통, 현기 및 어지러움 4 E한방병원 2010. 5. 19. - 2010. 6. 15. 두통, 현기 및 어지러움 5 F한방병원 2010. 6. 15. - 2010. 7. 20. 편두통 6 G한방병원 2010. 7. 20. - 2010. 7. 24. 아래허리통증, 허리부위 7 H의원 2010. 7. 27. - 2010. 8. 9. 44 상세불명의 척추증 8 I병원 2010. 8. 9. - 2010. 9. 8. 좌슬부 내측 연골판 파열 9 E한방병원 2011. 1. 6. - 2011. 1. 17. 12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10 G한방병원 2011. 2. 1. - 2011. 2. 18. 18 반달연골의 이상 11 J한방병원 2011. 2. 19. - 2011. 3. 3. 13 내측반달연골의 전각 12 K병원 2011. 9. 5. - 2011. 9. 19. 19 무릎관절증 13 L한방병원 2011. 9. 19. - 2011. 9. 23. 무릎관절증 14 L한방병원 2011. 10. 19. - 2011. 11. 8. 21 무릎관절증 15 M병원 2011. 11. 9. - 2011. 11. 26. 18 기타 명시된 뇌혈관질환 16 F한방병원 2011. 12. 28. - 2012. 1. 19. 23 기타 명시된 뇌혈관질환 17 전남대학교병원 2012. 1. 20. - 2012. 1. 21. 26 이형 협심증 18 N한방병원 2012. 1. 21. - 2012. 2. 14. 변형 협심증 19 O병원 2012. 3. 3. - 2012. 3. 20. 18 협심증 20 P한방병원 2012. 7. 9. - 2012. 7. 26. 18 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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