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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20 2015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04:57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병천면 가전리에 있는 신한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음주측정기사진, 현장 및 차량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아내는 피고인이 다시 불법운전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어려운 가정 형편 아래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지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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