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6. 0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교동리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및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금까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4차례에 이르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도주차량 등의 행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직전 전과에서의 음주정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실제 음주운전만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