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24 2015고정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등의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로 2014. 10. 6.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먹은돼지” 식당 앞 노상까지 약 1km 정도 거리를 사건 외 B 소유의 C 100cc 소형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현장 및 차량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