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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269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사업자등록번호 C)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미소라이팅(사업자등록번호 214-87-31777)에 9,960,000원의, 대원엔지니어링(주)(사업자등록번호 621-81-45180)에 1,244,000원의, 종로전기(주)(사업자등록번호 617-81-03385)에 14,400,000원의, D(사업자등록번호 E)에 527,449,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총 공급가액 합계 553,053,000원을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1년 2기 전체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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