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환원유화장치, 산업기계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주)의 대표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1. 1. 25.경 경북 경주시 원화로 335에 있는 경주세무서에서, C(주)의 2010년 2기(거래기간 2010. 10. 1. ~ 2010. 12. 31.)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D회사(E)에 20,000,000원 상당, 삼내세라텍(주)(506-81-44640)에 80,000,000원 상당, 지에스플랜트(주)(506-81-45144)에 23,000,000원 상당, (주)청파이엔지(056-81-61163)에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7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고,
2. 2011. 4. 25.경 위 경주세무서에서, C(주)의 2011년 1기(거래기간 2011. 1. 1. ~ 2011. 3. 31.)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삼내세라텍(주)(506-81-44640)에 47,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7,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고,
3. 2011. 7. 25.경 위 경주세무서에서, C(주)의 2011년 1기(거래기간 2011. 4. 1. ~ 2011. 6. 30.)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삼내세라텍(주)(506-81-44640)에 1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