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인천 동구 창영동 41-3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대표자인 B 명의로 C(사업자등록번호 D)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사업자등록번호 F)로부터 공급가액 159,977,750원의 재화를 공급받고, 대신비철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113-86-02536)에 공급가액 151,588,800원의, 주식회사 엠디메탈(사업자등록번호 123-86-23746)에 공급가액 23,574,600원의, 주식회사 기흥무역(사업자등록번호 220-86-13646)에 공급가액 20,685,000원의, 주식회사 경원(사업자등록번호 307-81-25463)에 공급가액 2,923,200원의 재화를 각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총 공급가액 합계 358,749,350원)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보충조서
1. 부가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슷한 시기의 동종 범죄로 벌금 3,000만 원과 1,0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