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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1 2014고합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 2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경기 김포시 C 소재 주방가구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D(이하 ‘㈜ D’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25.경 위 ㈜ D 사무실에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중 ㈜ D가 주식회사 E(이하 ‘㈜ E’이라고만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 E에 공급가액 합계 150,272,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고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위 과세기간 중 ㈜ D가 주식회사 F(이하 ‘㈜ F’라고만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70,811,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수취하였다고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 전자시스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까지 29회에 걸쳐 총 공급가액 합계 5,862,112,165원 상당을 허위기재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 전자시스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 각 검찰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9, 11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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