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양산시 주남로 99에 사업장을 두고 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며,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원고 A이 2014. 12. 11.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피고 작업장 내 높이 약 2미터의 제품 적재대 위로 올라가 길이 약 3.8미터의 제품의 양쪽 끝부분을 잡고 김명경과 함께 들어올려 지게차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적재대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요골골두 골절, 우측 원위상완골 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및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영구장해 18%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의 과실비율은 더욱 상향되어야 한다.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 C의 정신적 고통에 비하여 위자료가 과소 산정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과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주관절의 운동장해가 영구적이라는 신체감정 결과는 잘못된 것이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