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4,429,168원, 원고 B에게 1,200,000원, 원고 C에게 1,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양산시 주남로 99에 사업장을 두고 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며,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원고 A이 2014. 12. 11.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피고 사업장 내 높이 약 2미터의 제품 적재대 위로 올라가 제품을 지게차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적재대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요골골도 골절, 우측 원위상완골 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용자인 원고 A으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이 있는 제품 적재대 위로 올라가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A으로서도 제품 적재대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경우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적재대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 A의 과실과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