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18,8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7.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7,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1. 4. 22.부터 같은 해
9. 4.까지 피고에게 4,62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2011. 9. 4. 위 차용금에다 이자 명목인 380만 원을 더한 5,000만 원을 2012. 9. 6.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제1호증, 위 차용증에는 이자 약정에 관한 부분이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2. 9.경 월 2.5%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추가된 금전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위 각 차용증을 순서대로 ‘제1, 2 차용증’으로 표시한다)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9.까지 400만 원, 2012. 10.부터 2014. 3.까지 18개월 동안 매달 150만 원(합계 2,700만 원), 2014. 4. 초순경 1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 6.까지 제1 차용증에서 정한 차용금 5,000만 원 중 4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변제기를 기준으로 나머지 차용금 4,6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제1 차용증에서 정한 변제기까지도 제2 차용증에서 정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 차용증에서 유독 이자 표시만을 공란으로 둔 점, 제1 차용증의 원금은 당시까지 빌려준 돈에다 이자를 합하여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차용증에서 정한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제1 차용증에서 정한 변제기가 지난 후 작성한 제2 차용증에 따라 피고는 2012. 9.부터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