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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2359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C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4. 8. 5.부터 2015. 11. 19.까지 1억 3,6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그 중 7,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15. 남은 원금을 2020. 12. 31.까지 반환하고, 2020. 12. 31.까지 매출액의 10%를 이자조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가 현재 C를 폐업하여 변제기가 되더라도 임의로 채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미변제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부터 연 10%의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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