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합53126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50,362,8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09. 7.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와 여신한도를 16억 2,800만 원으로, 2012. 11. 21.부터 6개월 마다 원금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 A에게 진흥기금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제1 대여’라고 한다)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보증한도를 20억 원으로 하여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0. 1. 8. 피고 A와 여신한도를 30억 원으로, 2012. 7. 8.부터 6개월 마다 원금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 A에게 진흥기금자금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제2 대여’라고 한다)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보증한도를 3억 6,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2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은행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달 27. 및 같은 달 28. 피고 A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5.경 피고 A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는 등으로 채권변제에 충당하고,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약정일 원금 잔액(원) 이자기산일 약정이율 보증한도 1 진흥기금시설자금대출 2009. 7. 3. 50,362,887 2013. 8. 21. 12.22% 20억 원 2-1 진흥기금자금대출 2010. 1. 8. 238,589,072 2013. 8. 21. 11% 3억 6,000만 원 2-2 53,800,000 2013. 8. 6. 1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