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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나5259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과채주스 제조업을 하던 피고에게 2014. 8. 5.부터 2015. 11. 19.까지 사업자금 명목으로 총 1억 3,6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그 중 7,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2016. 3. 15. 남은 원금을 2020. 12. 31.까지 반환하고, 2020. 12. 31.까지 매출액의 10%를 이자조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위 돈의 지급을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현재 C를 폐업하여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임의로 채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피고는 미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원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21. 1. 1.부터 연 10%의 약정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와 연인 사이였는데, 피고의 사업을 유망하게 보아 스스로 투자를 한 것이고, 금전을 대여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적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원고의 집에서 피고를 못 나가게 하고 위 약정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여 부득이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설령 원고의 금전 대여를 인정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원금과 수익금을 합한 금액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가 전액 변제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연인사이였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과채주스 제조업을 하였다.

날짜 원고 피고 피고 원고 판단 근거 2014. 8. 5. 13,000,000 ① 원고가 ‘피고’, 피고의 아들인 ‘D’, ‘C’를 적요로 하여 송금하였고, 증거에 의하여 송금 사실이 인정되는 부분을 원고가 송금한 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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