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22:3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배우자 D이 "개가 너무 시끄럽게 짖으니까 조용히 좀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5cm)을 칼날이 하늘을 향하게 한 채 피해자를 향해 내밀며 ‘너 죽고 나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한 달 내에 주거지에서 이사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5년 특수협박죄로 기소유예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