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9. 22:22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 카운터 앞에서, 일행과 큰 소리로 대화를 하던 중 위 유흥 주점 손님인 피해자 D(39 세) 이 “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으니 이제 그만 귀가하시죠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 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 1 항 기재 범행을 말리던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46 세) 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관련 사진( 폭행 피해자 E의 코 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