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01: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205호실에서 피해자 E(여, 19세)와 침대에 누워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바지를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안 된다.”고 말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반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3시간 정도 지나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처음보다 더 완강하게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구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징역 7년 6월
나. 강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