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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0 2013고합478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01: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205호실에서 피해자 E(여, 19세)와 침대에 누워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바지를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안 된다.”고 말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반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3시간 정도 지나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처음보다 더 완강하게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징역 7년 6월

나. 강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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