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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1.12 2016고단49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8세) 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 D이 최근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24. 23:40 경 전 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F 아파트 1205호 앞에서, 피해자 D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의 남편을 만나야겠다는 이유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거실 안으로 들어가고, 피해자 D의 남편 피해자 G(49 세 )으로부터 퇴거를 요구 받자 출입문 밖 복도로 나가 그곳에서 상의를 벗고 피해자 G에게 “ 걸 레 같은 년이 나랑 3년 사귀고 다른 사람과 계속 사귀고 있는데, 너는 그런 거 모르냐.

”라고 말하며 오른팔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3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많은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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