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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97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1 세) 의 친 아버지이고, 피해자 C( 여, 60세 )과는 2014년에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17:30 경 서울 강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의 주소지에서 피고 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문제로 피해자들을 만 나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 B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 B의 좌측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 B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다시 위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5회 가량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4회 내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 258조의 2의 특수 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수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 상해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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