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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1 2020고단24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8. 11.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해 공급받은 여성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포함한 유흥비용을 위 손님으로부터 받고, 같은 날 03:00경 위 손님과 위 여성접대부를 광명시 D건물, 6~7층에 있는 ‘E모텔’ F호실로 데려가 그곳에서 1회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11.경부터 2019. 9.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을 포함한 유흥비용을 결제 받고 ‘보도방’을 통해 공급받은 성명불상의 여성접대부와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모텔 영업장부

1. 수사보고(E모텔 카드 결제 내역과 E모텔 영업장부 일치 여부 수사), 수사보고(보도방 장부를 통한 ‘C’ 유흥주점 성매매 사실 확인),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수사보고(모텔 영업장부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기간 및 수익금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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