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8 2020고단23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광명시 C, 지하 ‘D’ 유흥주점에서 손님 관리, 매장 관리, 종업원 고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관리자이고, 피고인 A은 위 ‘D’의 업주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4.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해 공급받은 여성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포함한 유흥비용을 위 손님으로부터 받고, 같은 날 02:13경 위 손님과 위 여성접대부를 광명시 E 6~7층에 있는 ‘F모텔’ G호실로 데려가 그곳에서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4.경부터 2019. 9.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보도방’을 통해 공급받은 여성접대부와 위 ‘F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4.경부터 2019. 9. 13.경까지 위 ‘D’ 유흥주점에서,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관리자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모텔 영업장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카드승인내역 일치 여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