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명시 C, 지하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8. 10.경부터 위 ‘D’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면서, 손님 유치를 위해 위 ‘D’ 유흥주점에 찾아오는 손님을 상대로 이른바 ‘보도방’을 통해 공급받은 여성접대부를 연결하여 주고 위 손님과 위 여성접대부를 인근 모텔로 보내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후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6:4 내지 7:3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1.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해 공급받은 여성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18만 원이 포함된 유흥비용을 위 손님으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하고, 같은 날 22:59경 위 손님과 위 여성접대부를 광명시 E, 6층, 7층에 있는 ‘F모텔’ G호실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1.경부터 2019. 9.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보도방’을 통해 공급받은 여성접대부와 위 ‘F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모텔 장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카드승인내역 일치 여부 수사),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