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4 2020고단20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8. 1.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해 공급받은 여성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18만 원 내지 20만 원을 포함한 유흥비용을 위 손님으로부터 받고, 같은 날 23:12경 위 손님과 위 여성접대부를 광명시 D 6~7층에 있는 ‘E모텔’ F호실로 데려가 그곳에서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1.경부터 2019. 9.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보도방’을 통해 공급받은 여성접대부와 위 ‘E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모텔 영업장부 수사보고(E모텔 카드결제 승인 내역 및 E모텔 영업장부 일치 여부 수사),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