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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19 2017가합45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7. 2. 1.부터, 피고 C은...

이유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5. 3. 원고와 사이에, D의 원고에 대한 1억 6,000만원 약정금 채무와 E의 원고에 대한 8, 720만원 약정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한편, 원고에게 위 각 채무원리금 변제조로 2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2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1.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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