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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5.23 2016가합63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 B은 각 2017. 2.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011. 10. 12. 원고에게 2억 2,800만 원을 2011.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000만 원의 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시 피고 B, C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 2억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 B은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18.부터,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위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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