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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11059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22,960,000원의 범위 내에서 82,933,753원 및 그 중 45,790,230원에 대하여...

이유

1. 갑 제1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A은 근보증 한도액인 1,022,96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채무원리금 중 82,933,753원 및 그 중 원금 45,790,230원에 대하여 2016. 12.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7.부터, ② 피고 B은 근보증 한도액인 63,24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 B이 근보증한 채무원리금 잔액 35,653,094원 및 그 중 원금 19,685,150원에 대하여 2016. 12.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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