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2. 15. 10:3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마트 앞에 있는 십자형 교차로를 G 백석점 방면에서 H건물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왼쪽 방향에 있는 I 아파트 방면에서 공구상가 방면으로 향하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운전석 뒷문과 휀다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당시 원고 차량 진행방향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피고 차량 진행방향은 적색 점멸신호등이 각 설치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후 2018. 3. 29.까지 2,35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 8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호에 따르면 황색 등화의 점멸시 자동차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고, 적색 등화의 점멸시 자동차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진행방향에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교차로에 이르러 서행하면서 좌우에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