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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03:33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장안동 사거리 방면에서 장안동 삼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적색 점멸 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보행 신호기가 소등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고, 횡단보도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50 세) 의 우측 몸통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측 부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1. 사고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에 의하면, 적색 등화의 점멸이 있는 경우 ‘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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