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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165 판결
[침사자격확인청구][공1984.5.1.(727),618]
판시사항

침구사 자격시험합격 및 자격취득을 인증하는 내용의 함경북도지사의 "경력인증원"의 증명력

판결요지

원고가 1945.4 시행한 침구사 시험에 합격 및 같은해 5. 그 자격을 취득함을 인증한다는 내용인 1975.4.4자 함경북도지사의 “경력인증원”은 위 사실의 공적인 확인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고, 달리 위 인증의 근거가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없다면 원고의 침구사 자격시험합격 및 그 자격취득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배명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45.4. 함경북도가 주관 실시한 침구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해 5. 함경북도지사로부터 그 자격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 1호증(경력인증원)이나 원심의 기록검증결과는 1975.4.4자 함경북도지사가 원고의 1945.4. 시행한 침구사시험 합격 및 같은해 5. 자격취득을 인증한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위 사실의 공적인 확인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고 위 인증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없어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갑 제3호증(진술서)은 망 소외 1이 원고의 위 갑 제 1호증의 신청당시 보증인이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은 위 사람들이 모두 침사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불과하여 원고와 함께 위 시험에 응시한 바도 없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고 하여 모두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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