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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7. 20. 선고 2004가합6535 판결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미간행]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영)

피고

학교법인 이화학당(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은진외 2인)

변론종결

2005. 7.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운영하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총장이 2004.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학년도 정시모집 (대학 및 학과 명칭 생략) 합격 및 입학 취소 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3. 12. 12. 피고가 운영하는 이화여자대학교의 2004학년도 (대학 및 학과 명칭 생략) 신입생 정시모집에 (수험번호 생략)으로 응시하여 수능점수 318점(400점 만점), 학생부 환산점수 300점(300점 만점), 실기환산점수 243.65(300점 만점), 입시총점 861.65(1000점 만점)을 얻어 정원 83명 중 2등으로 합격하였다.

나. 그런데,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은 시행일자를 2004. 7. 16.로 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아버지 소외 1이 원고의 합격을 위하여 위 대학교의 교수인 소외 2에게 부정한 방법을 취하여 배임중재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2004학년도 정시모집요강 전형관련 유의사항 6번 “지원자격 미달자 및 제출서류(위임서류 포함)의 허위기재, 변조, 기타 부정행위자는 불합격처리되며, 그 사실이 추후에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라는 규정(이하 ‘이 사건 취소규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원고의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격 및 입학취소통보’라고 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취소규정은 원고가 부정행위에 관여할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인데, 원고는 아버지인 소외 1의 배임중재사실을 전혀 몰랐고 소외 2의 평가 점수가 원고의 실기시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원고는 소외 2가 준 점수를 원고의 입시총점에서 모두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을 얻었으므로 배임중재사실로 인한 부정행위와 원고의 합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피고의 이 사건 합격 및 입학취소통보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취소규정의 해석

살피건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1항 은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 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위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은 ‘대학의 장이 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 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위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은 ‘ 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취소규정은 ‘지원자격 미달자 및 제출서류(위임서류 포함)의 허위기재, 변조, 기타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사실이 추후에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및 시행령의 입법정신과 이 사건 취소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취소규정은 응시자의 입학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당국이 그 응시자가 입학한 후라도 무조건적으로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하게 하여 입학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초·중등 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게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 중의 ‘기타 부정행위자’란, ① 우선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모두 지칭하고, 이 경우 그 부정행위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어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합격취소사유가 되고(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284 판결 참조), ② 또한, 응시자가 자기 자신의 합격을 위하여서 한 스스로의 부정행위 뿐만 아니라 응시자가 타인을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도 부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누180 판결 참조), ③ 나아가,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한 부정행위일지라도 응시자가 타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에 의한 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응시자 역시 ‘기타 부정행위자’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취소규정상의 ‘기타 부정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내지 49, 제8호증의 1 내지 37,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의 6, 제4호증, 제7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8호증의 16, 23, 을 제2호증 1의 각 기재 및 증언 소외 1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지망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점수가 신문방송학과를 지망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대학입시를 불과 2~3개월 앞둔 시점인 2003. 9.경 그 지망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 및 학과 명칭 생략)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당시 소외 3 대학교 강사이자 소외 3 대학교 감독을 맡고 있던 소외 4로부터 2~3일에 한번씩 지속적인 (체육명 생략)실기 개인지도를 받아 왔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은 2003. 12. 초순경 원고가 실기시험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게 하기 위하여 소외 4를 통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소속대학명 생략)의 교수인 소외 2를 소개받고, 소외 2에게 원고가 이화여자대학교 (소속대학명 생략)에 지원을 하는데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하였다.

(다)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다음 2003. 12. 초순경 소외 3 대학교 체육관에 가서 원고의 실기연습과정을 지켜보면서 원고의 얼굴을 익히는 한편, 원고가 슛을 하는데 자꾸 바닥에 맞거나 골대에 맞자, 원고를 지도하던 소외 4에게 이화여자대학교 실기시험에서는 슛을 높이 던지면 점수를 많이 주므로 원고로 하여금 위를 겨냥해서 던지게 지도하라고 지시하고, 원고의 자세에 대하여 일러 주었으며, (학원명 생략) 이라는 곳이 이화여자대학교 (학부명 생략) 교수들이 관련된 곳이고, 그곳에는 이화여자대학교 (학부명 생략)의 실기시험종목과 동일한 코스로 연습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를 (학원명 생략)에 보내도록 지시하였다.

(라) 소외 4는 소외 2의 위 지시대로 원고를 지도하고, 원고를 2003. 12. 11.과 같은 달 12. 양일간 (학원명 생략)에 보내어 이화여자대학교의 실기시험과 똑같은 코스에서 연습할 수 있게 하였는데, 다만 (학원명 생략)에서 원고에게 자세를 바꾸라고 하므로 더 이상 원고를 (학원명 생략)에 보내지 아니하고 직접 원고를 계속 지도하였고, 2003. 12. 14.경에는 소외 1로부터 원고를 합격시켜주는 것에 대한 선금조로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마) 원고는 2003. 12.경 소외 2가 소외 3 대학교 체육관에 와서 위 (다)항과 같이 원고의 실기연습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소외 1에게 소외 2가 이화여자대학교의 실기시험 예비 소집일에 수험생들 앞에서 실기시험시의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등의 지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바) 소외 2는 2004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소속대학명 생략)의 실기시험날인 2003. 12. 17. 원고에게 너무 점수를 많이 주면 소외 2의 점수가 채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점수를 3종목에서 8점, 1종목에서 7점을 주어 가장 높은 점수를 제외하고는 소외 2의 점수가 차점이 되게 하여 소외 2의 점수가 원고의 실기점수에 모두 반영되게 하였고, 한편 원고보다 실기 평균점수가 높았던 학생들에게 2점 이하의 점수를 주기도 하였다.

(사) 소외 2는 2003. 12. 18. 소외 1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의 동작을 보니 잘하여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주었으며, 합격자발표일인 2003. 12. 29.경 소외 1에게 원고의 합격사실을 알려준 후, 소외 4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소외 1의 처인 소외 5로부터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이하 소외 1, 소외 4, 소외 2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 사건 부정행위’라고 한다).

(아) 한편, 이화여자대학교 (소속대학명 생략)의 실기고사 성적은 각 항목별로 0점에서 10까지 평가되고, 심사위원은 교내 교수 4명, 외부 교수 3명으로 구성되며, 7명의 심사위원이 종목별로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 중 각 항목별로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5인의 평균에 각 평가항목별 반영비율을 곱하여 더한 후 300만점으로 환산한 최종점수가 실기점수가 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며, 소외 2는 원고의 실기시험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개입하여 실제 이화여자대학교의 실기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자세 및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연습을 위한 학원을 소개하여 주는 등 소외 2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원고가 실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실기연습을 시킨 점, 실제 실기시험에서도 원고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제외하고는 다음으로 높은 점수가 될 수 있도록 적당히 높은 점수를 주어 원고의 실기점수를 높임과 동시에 원고와 실력이 비슷하여 합격가능권에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는 점수를 낮게 줌으로써 합격가능하였던 학생들이 불합격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가사 원고가 소외 2, 소외 1, 소외 4 사이의 부정행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더욱이, 위 (1)의 (마)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원고와 소외 1, 소외 5와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2가 원고의 실기시험과 일정부분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이나마 알고 묵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소외 2의 평가 점수가 원고의 실기시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미 원고가 실기시험준비과정 및 실제 시험에서 소외 2의 영향을 받은 이상 가사 원고가 소외 2가 준 점수를 원고의 입시총점에서 모두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합격이 이 사건 부정행위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에 의한 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어 이 사건 취소 규정상의 ‘기타 부정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부정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학생 대신 다른 학생이 불합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고, 입시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을 조장하며, 성실하게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전국의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부정행위로서 학부형 및 학생들로 하여금 이화여자대학교의 입시제도에 대한 깊은 불신감을 가지게 할 수 있으므로, 이화여자대학교로서는 이러한 부정행위에 영향 받은 원고의 합격을 취소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한편 대학은 응시생의 입학을 전형함에 있어 법령과 학칙에 정한 범위 내에서 대학의 목적과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자유로이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스스로가 정한 그와 같은 조건과 기준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응시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 스스로가 정한 입학취소에 대하여도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는 점, 기타 원고의 이 사건 입학을 취소함으로써 실현되는 대학입학시험의 형평성, 대학입학제도의 공정한 운영의 이익 등의 공익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합격 및 입학취소 통보는 이 사건 취소규정 및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승(재판장) 정욱도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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