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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6노5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 신 정, 설날 등 연 7일의 유급 휴일’ 및 ‘ 월 15일 초과 근무일 ’에 대하여 휴일 근로 가산 수당 3.5 시간 분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근로 기준법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 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도1539 판결, 2011. 10. 27. 선고 2010도 14693 판결, 2011.10.13. 선고 2009도 824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F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들’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G 등 43명( 이하 ‘ 이 사건 근로자들’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회사들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경남 지역자동차 노동조합과 이 사건 회사들이 소속된 경상 남도 버스 운송사업조합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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