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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3 2017노31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 협약 및 나비 콜 운용에 따른 합의에 따라 나비 콜 비용을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므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에게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위반죄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조 제 1 항 위반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 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 협약이 적용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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