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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24 2015고정4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D에서 E( 주) 및 F( 주) 통영 영업소라는 상호를 두고 각 상시 근로자 70명, 10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연장 근로( 제 53조 ㆍ 제 59 조 및 제 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 와 야간 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4. 13. F( 주 )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재직하고 있는 G 등 22명, 2008. 4. 24. E( 주 )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재직하고 있는 H 등 21명에게 단체 협약 등에서 정한 유급 휴일( 신 정, 설날, 추석,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노동절 및 월 15일 초과한 근로) 및 소 정 근로 일인 15일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 하였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1), (2) 와 같이 휴일 근로 7 시간에 대한 휴일 근로 가산 수당 3.5 시간 분 임금 합계 20,781,31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 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 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 109 조, 제 36조 위반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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