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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7노2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야간 근로 수당 지급 거절 이유는 강행 법규 인 근로 기준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에 기한 것이고, 피고인이 운영한 D 주식회사( 이하 “D ”라고만 한다) 의 규모 등에 비추어 사회적 약 자인 근로자들이 법률상 무효 인 위 약정에 이의제기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근로 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위 근로 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D는 소속 택시기사들이 월 26일을 기준으로 13일은 주간 근무, 13일은 야간 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택시기사들은 성과급( 월 총 수입금 중 기준 운송 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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