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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92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4. 00:0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 세 )에게 주류인 카스 맥주 1 병 4,000원, 참 이슬 소주( 자몽) 2 병 7,000원, 안주인 두부 김치 8,000원 등 합계 1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청소년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출입시킨 2명은 친구 사이로 그 중 1명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1997 년생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1호 단서 이 사건 단속 일을 기준으로 1997. 12. 31. 생 까지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나 나머지 1명인 판시 청소년은 E 생으로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여 단속된 점, 피고 인은 위 2명에 대해 모두 신분증 검사를 하였음에도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충분한 연령 확인 없이 술을 판매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고 이 사건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입게 될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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