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92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4. 00:0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 세 )에게 주류인 카스 맥주 1 병 4,000원, 참 이슬 소주( 자몽) 2 병 7,000원, 안주인 두부 김치 8,000원 등 합계 1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청소년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출입시킨 2명은 친구 사이로 그 중 1명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1997 년생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1호 단서 이 사건 단속 일을 기준으로 1997. 12. 31. 생 까지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