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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2 2016고정70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C 소재 D 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식품 접객 영업자는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제공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주류 제공 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9. 00:30 경 'D'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6 세) 외 1명에게 소주 3 병, 맥주 1 병 공소장에 기재된 ‘ 소주 1 병, 맥주 3 병’ 은 ‘ 소주 3 병, 맥주 1 병’ 의 오기로 보임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공소장에 기재된 ‘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의 오기로 보임 ,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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