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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197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9. 23. 22:10 경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D( 여, 17세) 등 일행인 청소년 5명에게 소주 2 병, 맥주 5 병 안주인 알 탕 등 5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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