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17 2014고단63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8.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면서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