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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92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3. 5. 8.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2013. 5. 28.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과 그의 부(父)가 이번에는 반드시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선고로 인하여 종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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