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39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3909』 피고인은 2017. 3. 17. 경 용인시 기흥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접속한 뒤 그 곳 게시판에 “ 서울 재즈 페스티벌 2017 공연 예매권 2매를 양도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2 만 원을 송금하면 서울 재즈 페스티벌 2017 티켓 2매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재즈 페스티벌 2017 공 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1. 경부터 2017. 5.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26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7 고단 4879』 피고인은 2017. 4. 23. 경 용인시 기흥구 D,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F 콘서트 티켓 2매를 양도한다.

”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F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9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및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