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8.27 2014노1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장소는 비포장 공터로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고, 피고인은 당시 위 비포장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반듯하게 주차하기 위하여 약 2m 정도 전ㆍ후진을 반복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수 있을 만한 판단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뒷바퀴가 모두 국도의 진행차선에 걸쳐 있었고, 차체의 뒷부분은 국도 안쪽으로 상당 부분 진입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국도에 진입하기 전에 주차했던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행해진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도 같은 법 제44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