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8.27 2014노1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수 있을 만한 판단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도 같은 법 제44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