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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04 2014고정1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29%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425 할매국밥식당 앞 도로 약5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운전거리가 짧고, 대리기사를 호출한 상태에서 차량을 일부 이동시킨 것인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한 장소가 식당 주차장으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도 같은 법 제44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관계없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정한 처벌대상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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