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과중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도 같은 법 제44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관계없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정한 처벌대상임이 명백하다. 2)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도로교통법 제2조 제26조),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로 발진조작을 완료할 것을 요하며, 또한 그로써 족하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자동차를 반복하여 전ㆍ후진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을 하였다면 그것이 논에 빠진 차량을 빼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