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8.05 2014노1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장소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으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도 같은 법 제44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관계없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정한 처벌대상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도로교통법 규정들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통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