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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3구합5518
손실보상금증액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용인시 도시계획시설사업(용인도시계획도로 중로 1-18호 개설공사) - 고시 : 2010. 4. 15. 용인시 고시 제2010-176호, 2012. 12. 16. 같은 시 고시 제2012-505호, 2013. 4. 1. 같은 시 고시 제2013-113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1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보상금 내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6. 28. - 감정평가법인 : 대한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정당한 보상금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결감정에 따른 보상금은 개별요인의 평가를 그르친 재결감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에 따른 보상금이 정당한 보상액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보상금과 재결감정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법원감정 중 개별요인(기타조건)에 관한 주장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면서 개별요인 중 기타조건과 관련하여 비교표준지와의 격차율을 재결감정인이 1.00으로 평가한 것과 달리 1.15로 평가하였으나 그와 같은 격차율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으므로 법원감정 중 개별요인(기타조건) 부분은 법원감정인의 자의적인 평가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보상 대상 토지의 개발가능성 자체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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