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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9.21 2015누306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증액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가 및 고시 1) 사업 : 전주도시계획시설사업(B 확장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 2012. 12. 14. 전주시 고시 C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9. 27.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D 답 6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2) 수용개시일 : 2013. 11. 11. 3 손실보상금 : 324,687,5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20.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1) 손실보상금 : 329,531,250원 2)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통일 재결감정’,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한국감정원 재결감정’이라 하고, 둘을 합하여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한 재결감정에 기초한 것이고, 당심에서 이루어진 감정 역시 동일한 사유로 위법하므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만큼 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를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에 관한 표준지로서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위치하고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 거래된 바 있는 전주시 완산구 E 대 188㎡를 비교표준지로 삼아야 한다. 2) 재결감정 및 당심에서 이루어진 감정은 개별요인 비교에서 격차율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타조건 등으로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3 재결감정은 기타요인 보정을 위한 거래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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