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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3구합10824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9,312,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2014. 5.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하남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9. 6.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79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1. 1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2 물건평가조서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 보상대상 : 이 사건 각 지장물 및 그와 관련한 영업손실(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 등’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2. 12. 17. - 감정평가법인 : 대화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3. 22.자 이의재결 - 보상금 : 별지 보상금 내역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 지우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과 합하여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각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지장물 등에 대한 재결감정에 따른 보상금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이익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일괄 평가하는 등 개별요인의 평가를 그르친 재결감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이 법원의 감정인 A(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이 정당한 보상액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보상금과 재결감정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 법원감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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