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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3구합6474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36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A구역 택지개발사업(1차) - 고시 :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B, 2012. 4. 5. 같은 부 고시 C, 2012. 12. 24. 같은 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보상금 내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7. 16. - 감정평가법인 : 나라감정평가법인, 가람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일단지 관련 주장 이 사건 토지와 파주시 E 대 1,065㎡(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

)는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그 전체를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정당한 보상금 관련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결감정에 따른 보상금은 개별요인의 평가를 그르친 재결감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이 법원의 감정인 F(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2014. 3. 14.자 시가감정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이 정당한 보상액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보상금과 재결감정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일단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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